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,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상속증여-4227, 2021.03.30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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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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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,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음
| 기간 | 1999∼2003년 | 2004∼2006년 | 2007년 | 2008∼2016년 | 2017∼2022년 |
| 주된 업종 | 제조업 | 도소매업 | 제조업 | 도소매업 | 제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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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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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증자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려고 함
*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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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매출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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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
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보며,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
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
액(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(단서생략)
1.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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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
【가업상속공제】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
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
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
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
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
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
1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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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
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
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
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
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③
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
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(후단생략)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[「자본시장과 금융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
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[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] 중 다음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,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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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
【중소기업의 범위】
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.
1.
매출액이 업종별로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
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("평균매출액
등"은 "매출액"으로 보며, 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기준"이라 한다) 이내일 것
2.∼4. (생략)
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.
4. 관련 해석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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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, 서면-2019-상속증여-4227, 2021.03.30
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
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, 2이상의 서로 다른
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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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, 서면-2022-상속증여-0746, 2022.07.29
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
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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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, 재산세과-932, 2010.12.13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
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